



현재 국내 세관법에 의하면,
개인사용용도로 15만원 미만의 CIF가격의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관부가세에 적용되는 환율은 세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관세청 → 관세환율정보 선택 more → '과세'로 선택후 조회)
관부가세가 발생대상의 경우, 일반적인 목록통관신고 대신 일반통관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해 통관신고서류를 작성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 고객이 직접 세관에 해당 서류 및 증빙자료등을 제출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하지만, 저희 몰테일에서는 고객님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협력파트너인 '청담관세사무소' 및 'GSMNtoN'과 업무협조를 통해 해당 통관신고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부가세 발생대상의 경우, 몰테일에서 관세사로부터 세금을 받아 고객님께 청구해 드리면 배송비 결제 하실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몰테일 로그인 하신후 카드로 결제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