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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부가세 납부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납부하나요?
등록일
2009-12-21
답변 내용

현재 국내 세관법에 의하면,

 

개인사용용도로 15만원 미만의 CIF가격의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관부가세에 적용되는 환율은 세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관세청 → 관세환율정보 선택 more → '과세'로 선택후 조회)

관부가세가 발생대상의 경우,  일반적인 목록통관신고 대신 일반통관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해 통관신고서류를 작성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 고객이 직접 세관에 해당 서류 및 증빙자료등을 제출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하지만,  저희 몰테일에서는 고객님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협력파트너인 '청담관세사무소' 'GSMNtoN'과 업무협조를 통해 해당 통관신고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부가세 발생대상의 경우, 몰테일에서 관세사로부터 세금을 받아 고객님께 청구해 드리면 배송비 결제 하실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몰테일 로그인 하신후 카드로 결제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