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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관 신고시 기준이 되는 CIF가격의 의미는?
등록일
2009-12-21
답변 내용

CIF (cost insurance freight)로 국경을 넘기전까지 화물에드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테일에서의 이 가격은 보통,

 

1) 미국쇼핑몰에서의 실제 상품가격

2) 미국내 소비세 혹은 기타 세금

3) 관련 서비스요금 (특수포장, 감사카드, 미국내 배송시 보험료 등의 부가서비스가 있을 경우)

4) 미국내 배송비 (UPS, Fedex )

5) 몰테일 서비스 용역료

6) 항공보험료

7) 화물당 항공운임원가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가격입니다.

 

1)~4)는 고객님께서 상품 구입시 지불한 총금액입니다.

5)~7)은 몰테일에 지불한 금액중 일부입니다.

 

몰테일에 지불한 금액을 모두 포함시켜 세관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상 개별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는 CIF 가격에 포함시켜 신고하고 있지 않으며 7) 화물당 항공운임원가 는 그날그날 화물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괄적으로 미리 책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세관에서 고지한 과세운임으로 신고되게 됩니다.

 

과세운임 및 관부가세 대상

http://post.malltail.com/notices/view/10008 

 

최종적으로 세관신고시 신고되는 CIF 가격 항목은

쇼핑몰에서 결제한 총금액[(미국배송료,Tax 포함) * 수입신고일과세환율] + 과세운임  을 신고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며, 이 금액으로 세관에 통관신고시 관세청에서 적용하는 환율로 한화 15만원 미만의 면세기준을 지키기 위해 미국내 쇼핑몰 결제금액이 $100(환율에 따라 다름) 미만이 되도록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