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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제품(건강식품 등)을 배송대행하고 싶어요.
등록일
2009-12-21
답변 내용

하반기 들어 세관의 통관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짐에 따라 예전에는 그냥 통과되었던 물건들이 빈번하게 세관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칙상 비타민이나 건강식품 등에 대해서는  6병까지만 반입이 가능하오며, 그 이상 반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식약청 및 보건복지부 등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 정식수입절차를 통해 들여오셔야만 합니다. 물론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이용하여 특별히 6병 이상을 들여올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6병이 넘는 양에 대해서 세관에서 문제 삼을 경우 국내 반입은 6병만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파기 혹은 반송해야 하는데, 반송의 경우에는 상품가를 훨씬 뛰어넘는 비용이 소요되므로 대부분 파기를 선택하십니다.

폐기처분을 하게 될 경우, 카톤분할 수수료 5,500원, 폐기처분 수수료 5,500원을 납부하셔야 하고,

폐기처분 동의서 또한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객님의 주문건에 대해 통관시 문제가 될 경우 저희 관세사무소에서 연락이 가오니 그 때 관세사무소의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