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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 통관 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등록일
2010-03-17
답변 내용

 국내 통관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목단순기재

   품목단순기재는 말 그대로 상품의 Full name(정식명칭)을 배송신청서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상품명을 줄여서 적거나, 모델번호만 적는 등 품목을 단순하게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품목단순기재는 세관에서 까다롭게 심사하는 부분 중 하나이며, 적발 시 과태료 50,000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 비타민 등 보조건강 식품류

    보조건강식품류는 현재 자가사용목적일 경우, 용량에 관계 없이 최대 6병까지만 통관이 가능하  며 초과 시 초과되는 만큼 반송하거나 폐기처분 해야 합니다.

    반송은 최소 20만원 정도의 반송요금이 부과되며, 폐기처분 할 경우 카튼분할수수료 5,500원,

    폐기처분수수료 5,500원을 납부하셔야 하며, 폐기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VAT별도)

 

 3. 각종 통관 취하

     세관에서는 통관 시 특정 상품에 대해 가격자료, 구매내역증빙자료, 특정상품을 구입해야 하는

     사유서, 의사소견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 하지 않을 시엔 통관이 완료되지 않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 될 수 있습니다.

 

 4. 언더밸류

     언더밸류는 세관에서 가장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로, 실제 구매에 든 비용보다 허위로  적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에도 상품 수입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몰테일에서는 언더밸류 관련하여 어떠한 요청도 받지 않습니다.

 

 5. C.I.F Value 산출에 적용되는 관세청 기준 환율

    세관에서는 C.I.F Value를 원화로 환산할 때, 한 주 동안의 평균 환율을 그 다음주 한 주 동안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기준환율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http://www.customs.go.kr 로 접속하시어 왼쪽 상단의 ‘관세환율정보’를  누르시고, ‘More’를

    클릭하여 환율구분에서 ‘과세’로 선택 후 조회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6. 합산과세

    합산과세란 일반적으로 같은 날 같은 신고자가 신고한 배송건들을 모두 한 건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고객이 A건($60 C.I.F)과 B건($80 C.I.F)을 같은 날 세관신고 하게 된다면

    A와B를 같은 건으로 간주하여 $140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합산 과세는 꼭 같은 날의 통관건이 아니더라도 같은 주, 혹은 같은 달에 같은 신고자 이름으로

    통관된 건은 모두 합산될 수 도 있습니다.

 

7. 나눔배송

    나눔배송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를 세관에서는 ‘밀수’로 간주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