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공지] 전자담배/향수/합산과세/나눔배송 관련 관세법 변경 (-수정) | 등록일 | 2011-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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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 입니다.
2011년 4월중, 아래와 같이 관세법, 령, 규칙 및 관련 고시가 변경되오니 참고하여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개정안(4월중 세부일자 미정)
<전자담배> 변경후 : 전자담배의 카트리지로서 니코틴용액 20ML이고 15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초과일때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농특세 교육세 부과됨.) 변경후 : 60ML 1병으로 15만원 이하일때 개별소비세, 농특세, 교육세만 부과됨 (15만원 이상 or 60ml 이상 or 2병 이상 일때 관세 , 부가세 , 개별소비세, 농특세, 교육세 세금 부과됨)
변경후 : [입항일이] 같은 날짜에 둘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품명 또는 종류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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