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테일 고객센터
| 제목 | [안내] 모든 통관수수료,몰테일이 부담합니다 | 등록일 | 2010-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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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가장 걱정이 많으셨던 통관수수료 문제를 몰테일에서 말끔히 해결했습니다. 기존 몰테일 이용시 CIF가격 15만원 이상으로 관부가세가 발생할 경우에만 일반수입신고대행비로 11,000원을 통관수수료로 부과했었습니다만, 2월 22일부터 세관의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신고 시행령 변경으로 인해 전량 일반수입신고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고객님들의 통관수수료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을 우려하는 고객님들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에 몰테일에서는 특단의 조치로 그간 부여했던 통관수수료 11,000원을 전면 면제합니다. 즉, 개인이 자가사용용도로 들여오는 모든 수입건에 대해 100$ 미만, 이상에 따른 일반수입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CIF가격 15만원 이상, 미만에 따른 관부가세 부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통관수수료를 몰테일이 직접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가격인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저가 배송대행 몰테일에서 통관수수료 걱정 마시고 많은 이용부탁드립니다. (사업자 수입신고 또한 이번 통관수수료 면제와 상관없이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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