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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몰테일 서비스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제목 [정보] 세관신고자로서 알아두어야 할 것 등록일 2010-03-09

국내통관시 주의할 점

1. 품목단순기재
품목단순기재는 말 그대로 상품의 FULL NAME(정식명칭)을 배송신청서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상품명을 줄여서 적거나, 모델번호 만 적는 등, 품목을 단순하게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품목단순기재제는 세관에서 까다롭게 심사하는 부분 중 하나이며, 적발시 과태료 50,000이 납부될 수도 있습니다.

2. 비타민 등 보조건강식품류
보조건강식품류는 현재 자가사용목적일 경우, 용량에 관계 없이 최대 6병까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초과 시 초과되는 만큼 반송하거나 폐기처분 해야 합니다. 반송은 최소 20만원정도의 반송요금이 부과되며, 폐기처분 할 경우 카튼분할수수료 10,000원, 폐기처분수수료 10,000원을 납부하셔야 하며(VAT별도), 폐기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각종 통관 취하
세관에서는 통관시 특정 상품에 대해 가격자료, 구매내역증빙자료, 특정상품을 구입해야 하는 사유서, 의사소견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을시엔 통관이 완료되지 않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될 수 있습니다.

4. 언더밸류
언더밸류는 세관에서 가장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로, 실제 구매에 든 비용보다 허위로 적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에도 상품 수입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몰테일에서는 언더밸류관련 어떠한 요청도 받지 않습니다.

5. C.I.F Value 산출에 적용되는 관세청 기준환율
세관에서는 C.I.F Value를 원화로 환산할때, 한주 동안의 평균 환율을 그 다음주 한 주 동안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기준환율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http://www.customs.go.kr/로 접속하시고, 왼쪽 상단쯤에 '관세환율정보'를 누르시고, 'More'를 클릭, 환율구분에서 '과세'로 선택, 그리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6. 합산과세
합산과세란 일반적으로 같은날 같은 신고자가 신고한 배송건들을 모두 한건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고객이 A건($60 C.I.F) 과 B건($80 C.I.F)을 같은 날 세관신고 하게 된다면, 각각 다른날 배송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에, A와 B를 같은 건으로 간주하여, $140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합산과세는 꼭 같은 날 되는 통관건이 아니더라도 같은 주, 혹은 같은 달에 같은 신고자 이름으로 통관된 건은 모두 합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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