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테일 고객센터
| 제목 | [필독]몰테일 이용시 발생 가능 추가비용 안내 | 등록일 | 2010-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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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몰테일을 이용하시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서비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 부가세 등 수입세 - 세관에 신고되는 상품구입총비용(CIF)는 15만원을 초과했을 때, 관세, 부가세 등의 수입세가 발생합니다. 이 세금은 관세청에 납부하는 것이며, 몰테일 배송비와는 별도로 통관시 발생하며, 몰테일사이트에서 배송비와 동일하게 카드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2. 독차배송료(중형화물택배 이용료) - 몰테일에서는 우체국택배와 연계하여 국내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택배사의 정책상 가로, 세로 높이를 합한 길이가 160cm를 넘거나 한변의 길이가 100cm를 넘거나 중량이 30kg 이상일 경우에는 배송접수가 불가능해지며, 몰테일에서 부피 및 중량에 따라, 중형화물택배사(보통 현대택배나 대신택배)나 독차배송(용달 등)을 수배하여 배송해드립니다. 이때 발생하는 배송비는 몰테일배송비와 별도로 착불로 납부하셔야 하며, 중량, 부피, 배송지역에 따라 요금이 다른게 발생하므로 미리 안내하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3. 카튼분할수수료 & 폐기처분수수료 - 만약 통관이 불가능한 품목이 수입신고 되면, 다시 발송지로 반송하거나 폐기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송건중 일부의 상품만 폐기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송건에서 폐기처분할 상품만 빼고 다시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카튼분할수수료' 11000원이 발생하며, 분리된 상품을 폐기하는데 또한 11000원의 '폐기처분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해당 수수료는 폐기처분을 진행하기 전, 몰테일의 제휴 배송사인 GSM사의 계좌로 입금하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4. 원산지표기수수료(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 통관을 하게되면, 제품의 포장이나 제품면에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사업자로 수입하는 제품은 관세법에 따라 모두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원산지표기를 하는 업체를 수배하여 표기작업을 해야합니다.(제품면에 표기하거나 진공포장 등 견고하게 밀봉되어 있을 경우엔 포장에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33000원이며, 몰테일 제휴 관세법인 '청담관세사무소'의 계좌로 입금하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5. 반송수수료(통관완료전 세관에서 발송지로 반송하는 경우) - 만약 통관이 불가능하거나, 구매자의 변심에 의한 반송을 하시는 경우, 통관이 완료되기 전 인천세관에서 반송하실 때는, 몰테일에서 제공하는 반송수단은 DHL로서, 반송면허취득수수료, 보세운송창고료, 보세운송면허취득수수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비용은 KG당 180,000원 정도입니다. 통관전 반송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진행하시기를 권장하며, 다른 반송수단은 몰테일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6. 과태료(품목 단순기재, 언더밸류 등) - 몰테일 배송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구매하신 사이트에 나온 품명을 임의로 줄여 적거나 하시면 품목단수기재 과태료가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과태료는 몰테일이 아닌, 관세청에서 부과하는 벌금이며, 50,000원입니다. 언더밸류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7. 재포장비용 - 몰테일에서 도착하는 상품들중 허술하고 많이 훼손되어 그대로 배송을 하게 되면 분실이나 파손의 위험이 큰 경우 재포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는 다시 포장하는 핸들링, 박스 비용이 추가로 $3 부과됩니다.
8. 멀티박스비용 - 개별/묶음 배송신청시 도착한 상품들이 한 박스로 포장이 안되는 경우 한 배송건으로 박스가 여러개 출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1박스 추가당 수수료 $3 이 추가됩니다.
9. 보관료 - 몰테일에서 배송비를 책정한 날짜로 부터 15일째가 되는 날부터는 보관료가 부과됩니다.(14일동안 배송비 결제를 미루시면..) 15일째는 기본보관료 $5가 부과되고, 그 다음날부터는 매일 $1씩 가산됩니다. 최소 기본보관료가 부과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3일전(그러니까 12일째 되는날) SMS로 보관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10. 검역수수료 - 검역수수료는 통관시 발생하는 수수료로서, 동.식물 성분이 포함된 상품을 수입할 때 세관의 결정으로 시행되며, 수수료 55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수수료는 폐기처분수수료, 카튼분할수수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몰테일 제휴배송사인 GSM사의 계좌로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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