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공지] 동물 사료 통관관련 주의사항(검역 등) | 등록일 | 201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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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입니다.
동물사료를 통관할 경우,
식물성분/동물성분 그리고 개인목적/사업목적에 관계 없이 모두 동물검역 대상이 됩니다. 검역에는 검역비용 5500원이 발생하며, 검역을 받는다 할지라도 수입불가 판정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구매 전 관세청 및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입이 허용된 성분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고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품에 대해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검역을 하더라도 수입을 원하는 고객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몰테일에서 자체적으로 수령 및 발송을 차단할 수 없을 뿐더러 몰테일에서 발송전 대상품목에 대한 안내 및 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해드리는 것은 불가능니 구매를 하시는 고객님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관에서는 적출국의 검역증명서를(미국에서 해당 상품에 대해 검역을 완료했다는 증명서) 요구하는 케이스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완벽한 검역서류 일체를 구비하지 않고 구매하시는 것은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지사항 및 FAQ에 안내드린 것과 같이 검역시에는 자동적으로 검역비용 5500원이 부과되오니 이 점 또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검역이 필요한 품목은 구매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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