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과정에 알지못하는 수수료로 인해 결코 직구가 국내가격에 비해 싸지 않은 경우가
있을수 있을듯 하네요.
먼저,
사줘요(다해줌) 구매시 구매수수료(5%) 를 전체 구매비용에 포함시켜
관부가세 에 합산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읍니다.
물론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야 겠지만,
국내법인이라면 수수료를 국내에서 회원들에게 징수해도 될듯한데...
혹시 미국법인이라서 ??
제품 가격이 관부가세 범위를 넘는건 어쩔수 없지만,
수수료 때문에 관부가세가 넘어 고객이 피해를 볼수 있다면
해당 서비스 정책을 새로 검토해 봐야 하는건 아닐지...
추가로 달러로 적립된 직구페이를 사용하는데,
해외거래 환율비용은 어떤 이유에서 필요한지 상세한 설명도 없고, 이해하기 어렵네요.
만일 한화로 결제한다면 환차익또는 환전비용등을 감안하여
거래 환율을 고시환율에 비해 조정해 받는 것은 이해되지만....
이미 달러로 적립된 직구페이나, 달러로 결제하는 고객은
왜, 어떤 이유에서 어느정도의 환율비용이 필요한가요 ?
제 경우, 명시된 구매대행 수수료 5%를 훨씬 초과하는 11% 가까운
해외거래 환율비용 이란 항목이 수수료로 추가되었네요.
덕분에 관부가세만 6만원이나 부담했지만 ..
회사측 정책을 보고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구매대행 수수료 5%라 고지 했다면, 해외거래 환율비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고지하고, 사전에 소비자들이 검토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