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ay의 경우 회원가입시 전화번호 중복등록이 불가능 하오니, 213으로 시작하는 임의의 번호를 넣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물품 구입 시, 배송지 설정란에서는 센터 연락처 정상 기입가능)
고디바(godiva)의 경우 address2에 사서함 번호를 기재하여도 고디바측에서 자동 누락되고 있으니, address1에 주소와 사서함 번호를 같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특수문자제외)
미국에서 직구한 상품에 한하여 일반통관은 $150까지, 목록통관은 $200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초과 시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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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직구한 상품에 한하여 일반통관은 $150까지, 목록통관은 $200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초과 시 과세 대상)
뉴저지 센터는 의류, 신발 구매 시 미국 내 텍스가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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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직구한 상품에 한하여 일반통관은 $150까지, 목록통관은 $200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초과 시 과세 대상)
델라웨어는 미국 내 텍스가 붙지 않는 면세 지역입니다. (DE 수수료 $1 부과)
해당 전화번호는 배송대행 신청시, 입력하는 한국(KR)물류센터의 전화번호입니다.
일본 통관 유의사항
- 지적 재산권 침해물품에 관한 관세법 위배 시 발송 불가 (일본 브랜드: 헬로키티, 도라에몽 등) - 식품은 10kg 이하 - 한 상품당 24개 초과 통관 불가, 마스크팩 120장까지(화장품 구매 수량이 24개 초과 및 기타 화물 또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님이 의심되는 경우) - 의류 제품의 Woven 원단 제품과 Knit 원단 제품이 함께 포장이 되는 경우는 Woven 원단의 제품도 과세 대상 - 수취인의 이름이 회사명이거나, 주소지가 회사명/상점(가게)로 기재될 시 통관 불가. 수취인의 이름은 반드시 개인명이어야 하고, 주소지에 회사명/상점(가게)로 기재 되거나 건물명이 회사명일 경우 회사명/상점(가게) 정보를 삭제 하여야 함 - 식기류 통관 불가 - 의약품, 의약 부외품 및 의료 기기 수입 시 후생 노동대신의 승인 및 허가등이 필요하므로 발송 불가 - 할인행사, 쿠폰 및 적립금 결제 등으로 인해, 판매 URL 내 금액과 신고금액이 상이할 경우, 실제 판매내역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음
유럽 통관 유의사항
- 해외 고가 브랜드 화장품은 판매 라이센스 필요(샤넬,SK-II 등) - 스페인 카나리제도, 덴마크 페로제도 발송 불가 - 식품, 건강 보조식품 등 발송 불가 - Invoice value와 상품판매 URL상 상품금액 일치 - 통관 진행은 현지 상황에 따라 달라 질수 있음 - 할인행사, 쿠폰 및 적립금 결제 등으로 인해, 판매 URL 내 금액과 신고금액이 상이할 경우, 실제 판매내역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음 - IOSS 번호 제공 시, 신고가 EUR 150 이하의 상품에 대한 VAT 는 발송자 측으로 청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