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변동사항 안내 | 등록일 | 2012-0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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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입니다. 3월 15일 한미FTA 발효 후 변경되는 면세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안내되는 내용은 협력 관세사 및 관세청 문의를 통해 FTA협정문을재해석한 자료이며, 관세청의 공식발표에 따라 세부적인 시행안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 발효시점 : 2012년 3월 15일 00시 00분 특송화물 적용기준 : 2012년 3월 15일 입항(도착) 기준 내용 : 원산지와 관계없이 미국으로부터 출발한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 세관신고 가격 미화 200.00 이하 - 자가사용 물품과 상용견품 조건에 충족하는 품목은 목록통관 대상으로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사례1. 목록통관품목(셔츠 2벌)을 구매하고 목록통관으로 분류되었으나 세관에서 목록통관을 취하한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규정상 소액면세기준 15만원을 적용해야 하지만, 관련 기관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으므로 적용/면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례2. 동일한 목록통관 제품을 두번 구매하였으나 하나는 목록통관, 하나는 일반통관으로 진행된 경우 -> 업체별 지정된 목록통관 적용 비율에 따라 동일한 제품이더라도 일반통관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사례3. 의류품목 셔츠 2벌과 가죽자켓 1벌을 구매하였으나 일반통관으로 진행된 경우 ->가죽제품은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목록통관 불가상품입니다. 소액면세기준 15만원이 적용됩니다. 사례4. 목록통관 품목의 제품명을 잘못기재하여 일반통관으로 확인되는 경우 ->품명,규격,수량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은 원천적으로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사례5. 목록통관 품목이지만 일반통관으로 확인되어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님께서 통관방법을 인지한 시점은 이미 일반통관으로 적하목록이 전송되어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액물품 자가사용 면세 한도 기준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1. 신고방법에 따른 구분
- 일반통관(간이신고,일반수입신고)물품소액면세기준금액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 목록통관대상이지만 목록통관에서 배제(취하)되는 보류건의 관세면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목록통관 품목과 일반통관 품목이 혼재한 경우 일반통관으로 분류됩니다. - 그 밖에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합산과세 등 특송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2. 몰테일을 통한 목록통관 - 원천적으로 특별통관대상업체가 아닌 전자상거래업체는 목록통관이 불가능합니다. - 그러나, 모든 전자상거래 물품을 일반통관으로 진행 할 경우 통관절차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별통관대상업체가 아니더라도 일부 품목*, 일정 비율*에 한해 특별통관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 배송대행업체가 특별통관대상업체로 등록된 사례는 없습니다. * 일부 품목 : 하단 전자상거래 업체의 목록통관표의 대상품목만 해당됩니다. * 일정 비율 : 업체별 평가등급에 따라 목록통관 적용비율이 차등적용되어 목록통관 대상품목이더라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전자상거래 업체의 목록통관 대상품목
*목록통관 대상품목이더라도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으로 분류되어 일반통관 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의 00류는 HS코드 번호를 말합니다. 4. 원천적 목록통관 배제 품목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관련용품, 농림축수산물검역대상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의심물품, 식품류,화장품(기능성,태반함유,스테로이드제함유,성분미상화장품 등),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품명·규격·수량·가격이 부정확하게기재된 물품, 기타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5. 사업자 통관의 원산지증명($1,000 초과) 한미 FTA 협정에 따른 품목별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 -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송되고, 원산지는 MADE IN USA 인 경우 - 협정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방식 및 기재사항 한미FTA 협정문에는 원산지증명 서식의 정의가 없으며, 다른 FTA와 다르게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모두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자가 작성하는 경우 당해 수입물품이 원산지와 운송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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