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지]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법령 개정에 따라 과세운임 가격 변동 [미국, 독일, 중국, 일본 센터 적용] | 등록일 | 2013-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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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 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재정한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법령 별표3의 [소포우편요금]에서 선편일반소포요금 즉, 과세운임 가격이 8월 1일 부터 변동되어 아래와 같이 공지해드리오니, 고객님들께서는 과세가격 계산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품가 20만원 초과시 적용되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 법령: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시행 2013.8.1.]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31호, 2013.7.2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법령명을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law.go.kr 개정된 과세운임표-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법령 발췌 1지역은 일본, 중국 센터, 3지역은 미국, 독일 센터 해당됩니다. ** 몰테일 각 지역 센터의 무게 단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과세운임표 안내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미국센터 파운드 기준의 과세운임표 독일센터 KG 기준의 과세운임표 중국, 일본센터 KG 기준의 과세운임표 이번 과세운임 변경 관련 법령은 8월 1일 부로 개정 되었으나, 아직 관세청으로부터 공문 받지 못하여 선 공지 하지 못하였으며,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관세사를 통해 전달받아 공지 드리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추후 고객님들에게 추가 세금 징수 등과 같은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 몰테일에서는 8월 26일 월요일 한국 도착건(수입신고) 부터, 위 안내 드린 변경된 과세운임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 산출 및 수입 신고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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