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일부품목에 대한 변경된 관세율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옥수수 등 총 108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원활한 물자수급과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등을 위하여 2011년 6월 30일로 할당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46개 품목 중 돼지고기 등 35개 품목에 대하여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망간 등 14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111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매니옥펠리트 등 2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 적용세율을 추가로 인하하고, 사료용 근채류에 대해서는 그 한계수량을 늘려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 할당관세 규정 변경으로 인한 관세율변경 사항
기존의 저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던 화장품류, 유아용 의류는 본래 세율로 복귀됩니다.
- 유아용 의류 : 8 % -> 13 %
- 향수 및 화장품류 : 4 % -> 6.5 %
- 화장품, 두발용품, 화장비누, 목욕용품 : 4 % -> 6.5 %
유모차 및 전용 부분폼에 대해서는 관세 0% 가 유지됩니다. (2011.12.31 까지 연장적용)
- 유모차 및 전용 부분품 : 8% -> 0%
- 타이어 : 8% -> 4%
※ 상기 변경된 관세율은 관세에만 해당하며, 개별소비세, 농특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는 발생시 기존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