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필독] 합산과세 유의!!! | 등록일 | 2010-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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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 인사드립니다.
합산과세는 같은 날 두건 이상이 통관됨에 따라 건당 과세기준액이 소액면세제도의 기준인 15만원을 넘지 않아도 과세되는 경우를 말하며,
국내거주자가 특급탁송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여러건으로 수입신고하는 소액면세물품(총과세가격 15만원)에 대하여는 해외공급자(인터넷쇼핑몰 등)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과세 또는 면세처리 됩니다.
해외공급자가 동일한 경우 * 동일 날짜에 2건 이상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 합산과세 * 날짜를 달리하여 1건씩 수입신고하는 경우 :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 면세하되, 사후 세관의 전산자료 등을 분석하여 부당 면세 혐의가 있으면 추징 조치
해외공급자가 상이한 경우 * 동일날짜에 2건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합산과세
단, 세관에서는 규정과는 달리 세관장의 전권으로 해외공급자가 상이할 지라도 동일 물품, 혹은 동일 품목이 아니더라도 합산과세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니 주의하셔야 하며,
이와 관련, 몰테일 회원 여러분 께서는 만약 2건 이상 배송비 결제대기 상태라면, 한 건을 먼저 결제해 주시고, 결제한 건이 "통관중"으로 변경되면 다음 건의 결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몰테일에서는 합산과세 된 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세관에서 추후에 부당면세 혐의건들을 추징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점 거듭 알려드립니다.
몰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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