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케는 소주나 위스키 같은 증류주가 아닌 발효주 입니다. 답변하신 지침대로라면 증류주가 아니므로 보냉제가 동봉되었어야 합니다.
특히 이 제품은 나마사케(생주)로 변질 위험 때문에 일본 현지에서도 반드시 냉장 유통되는 품목입니다. 현재 3월 하순으로 낮 기온이 상당히 올라갔음에도 지침상 하절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냉제를 누락하여 5일간 상온 노출시킨 것은 명백한 관리 소홀입니다.
지난번 주문 시에는 보냉제가 있었는데, 이번엔 없었다는 것은 지침의 적용이 일관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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