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지] 관부가세 계산법 및 과세운임 | 등록일 | 2011-0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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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 입니다.
변경된 과세운임 산정방법은 상품가가 20만원 이하일 경우와,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르게 적용되니 아래 표를 참조부탁드립니다.
[과세운임표] (12/01 부터 적용) <--과세운임은 몰테일 배송비가 아니며, 과세가격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가상운임입니다.
(KG -> LBS 환산에 오류가 있어 12/28 수정했습니다.)
우선 관부가세 대상인지를 알아보려면, 몇가지 용어부터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1. 과세가격 - 세관에 신고되는 최종 금액(\) 2. 과세운임 - 과세가격중 일부로, 세관에 신고하는 해외에서 국내까지의 배송비(몰테일배송비가 아닙니다.) 3. 고시환율 - 세관에서 매주 금요일 고시하는 전주 평균 환율(한주의 평균환율을 다음주 입항건에 적용-관세청사이트에서 확인가능) 4. 상품가격 - 쇼핑몰에서 결제한 총 달러/엔화 금액에 고시환율을 적용한 금액(\) 5. 실측중량 - 몰테일에서 측정하는 배송건의 실측중량(파운드 기준이며, 소수점 이하가 올림된 배송비 부과중량이 아닌 실제 측정된 중량입니다.)
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과세가격은 [상품가격+과세운임] 로 결정됩니다.
가장 처음 계산하셔야 할 것이, 상품가격입니다. 쇼핑몰에서 결제한 달러 금액이 $110라고 가정하고, 관세청사이트나, 몰테일 메인화면에 나오는 한 주의 세관 고시환율을 적용합니다. 이번주는 1128.81원이니, 110 x 1128.81 = 124,169원 (단 고시환율은 배송건이 선적된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한후 수입신고일의 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입항된날 수입신고되며 수입신고일을 미룰수는 없습니다.)
상품가격을 계산했을 때, 20만원 이하이면, 아래 운임표의 [선편일반소포요금표]의 과세운임을 합산하게 되고,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엔 [특급탁송화물과세운임표]의 운임을 합산합니다.
124,169원은 2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선편일반소포요금표]의 운임을 적용하여 세관에 과세가격이 신고됩니다. 하지만 과세운임을 정확히 알아보려면, 정확한 실측중량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몰테일 배송비가 책정되기 전이라면 정확한 중량을 알기 어려운데요, 저희도 상품을 받기전에는 미리 몇파운드다라고 안내하기 어려우니, 이부분은 오차범위를 충분히 염두해 두시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몰테일에서 측정한 중량이 10파운드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선편일반소포요금표]의 10파운드 운임은, 21,700원 입니다.
그렇다면, 과세가격은 124,169+21,700=145,869 <= 15만원이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엔 관부가세가 나오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중량이 30파운드라면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선편일반소포요금표]의 30파운드 운임은, 39,100원 입니다.
그렇다면, 과세가격은 124,169+39,100=163,269 <= 15만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관부가세가 나오게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중량정보와, 고시환율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시환율은 상품이 인천세관에 도착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환율을 대입하셔야 하고요, 만약 다음주나 다다음주 입항된다고 예상하실 때는, 환율이 금주에 하락세였는지 상승세였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예상하셔야 합니다. 중량 또한 쇼핑몰에서 개제하는 정보와 트래킹화면 상의 중량을 믿으시면 안되겠습니다. 몰테일에서 측정하는 중량에 따라 신고하는 과세운임이 달라지니 꼭, 몰테일에서 배송비를 책정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정확한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몰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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