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알림] '12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규정안 확정으로 인한 관세율변동 - 수정 | 등록일 | 201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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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입니다.
ㅁ 정부는 내년 서민생활물가 안정 등을 위해 원당, 제분용 및 등 103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운용하기로 확정함.
규정안 확정과 관련하여 세율 변경되는 품목 (몰테일을 통해 주로 수입신고 되는 품목을 기재하였습니다)
▶ 유모차 세율 및 세율 변경 추가품목
- 유모차 및 전용 부분품 : 0% → 8% → 5% - 분유(탈지/전지) : 20/40% → 0% (2012년 06월 30일까지 적용)
- 유아용 의류 : 13% → 8% (FOR BABY 인보이스에 표기 필요)
1월 1일 수입신고되는 건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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