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지] 유아용품 사업자통관시 안전인증 안내 | 등록일 | 201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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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입니다. 4월 1일 부터 유아용 의류 및 제품은 사업자 통관시 안전인증대상 품목에 포함됩니다.
1. 적용 대상 품목 ① 유아복(유아가 착용하는 의류제품) : 내의류, 외의류(티셔츠, 바지, 원피스, 우주복, 스커트, 점퍼, 조끼, 바바리, 가디건, 코트, 남방 등) ② 유아용제품(유아가 사용하는 섬유제품) : 침구류(이불, 베개, 싸개), 신발류, 양말류(쫄바지, 타이즈, 양말) 신생아용 기본품(기저귀카바, 천기저귀, 손수건, 턱받이, 손발싸개, 속싸보) 가방류, 모자류
2. 적용 범위 관세청과 기술표준원의 정의의 기준에 차이가 있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관세청 :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이라 함은
신장 86㎝ 이하의
어린이용의 제품이라고 규정합니다. ② 기술표준원 : 유아용 섬유제품은 36 개월 이하의 영유아용의 의류 및 섬유제품이라고 규정합니다.
3. 안전 인증 확인 유아용 의류 및 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상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업무 기관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가 관할을 하게되고, 안전인증을 받기 위한 시험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http://www.kcl.re.kr / 02-2102-2500) 또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http://www.katri.re.kr / 02-3668-3000)입니다. 이 해당 시험기관에서 승인 받으셔야만 통관이 진행됩니다.
4. 안전 인증 없이 통관 시도 할 경우 수입통관시 적발될 경우: 세관에서 통관 보류로 지정, 안전인증 확인 후 통관 수입통관후 적발될 경우: 통관 후 반출되어 유통단계에서 적발 될 경우 세관에서 허위신고로 문제발생되며 기술표준원에서는 품절경영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벌칙규정에 의해 처벌
5. 기타 안정인증 받고 통관이 완료되어 배송받으 신 후 상품을 유통해야 할 경우 상품에 자율안전확인표시(KC마크)가 있어야 합니다. KC마크가 없는 상태에서 유통될 경우 기술표준원에 의해 적발될 수 있으며 적발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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