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지] 명백한 품명 오류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 등록일 | 2012-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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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입니다.
기 안내 드린 항공 수입 적하목록 검증제도가 본격적으로 강화되어 2012년 12월 1일부로 아래 해당하는 사항에 적발되면 명백한 품명 오류로 판명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 됩니다. 고객님들께서는 배송신청서 상품명 기재 시 주의 부탁 드리며,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유형은 명백한 품명 오류로써 과태료가 부과 대상됩니다.
1. 숫자, 알파벳, 한글 등으로만 상품명 기재 예시) 0, 1, 11, 123, A, B, AAA BB 등
2. 특수문자가 포함된 상품명 예시) !, @, #, $, %, &, *, ?, ^ 등
3. 의미없는 단어(광의어)로 된 상품명 예시) Sample, Parts, Accessory, Assembly, Goods, Gift, Prouduct, NB 등
4. 브랜드명으로만 된 상품명 예시) NIKE, ADIDAS, GUCCI, PRADA, CHANEL 등
[공지] 오류 검증 및 사전 제출제도에 따른 배송신청서 작성안내 http://post.malltail.com/notices/view/10445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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