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지] 특정상품군의 부피무게 적용방법 변경 안내 | 등록일 | 2013-0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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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입니다. 최근 일부 부피가 큰 제품의 운송요율 변경으로 CA,NJ(DE)센터의 부피무게 적용 방법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대상제품] 자동자 외장부품류(범퍼, 후드, 루프 캐리어 등), 카약류 [적용시점] 2013년 2월 25일 배송비 책정분 부터(한국시간) [적용내용]
위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부득이하게 중량 무게 대신 부피 무게로 배송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항공화물의 부피무게 계산 방법에 따라 가로(inch) X 세로(inch) X 높이(inch) / 166 입니다. (몰테일의 일반적인 부피무게 계산법은 50% 할인된 332로 계산되지만 요율이 증가한 특정 상품군에 대해서는 166 로 계산됩니다.)
- 단, 위 상품군이라고 할지라도, 중량이 부피값보다 더 높은 경우엔 부피무게가 아닌 중량으로 배송비를 산정합니다.
- 한배송건이나 묶음배송건에 무피무게 대상 품목과 중량으로 배송비를 산정하는 품목들이 섞여 있을경우, 한박스로 재포장을 완료한 후에 부피와 중량을 모두 측정해 일반 부피무게 공식을 대입해서 배송비를 산정합니다.
- 한배송건이나
묶음배송건에 무피무게 대상 품목과 중량으로 배송비를 산정하는 품목들이 섞여 있을경우이며, 한박스 재포장이 불가능해 여러개의
박스로 출고되어야 하는경우(멀티박스) 부피무게 대상품목은 부피무게로 배송비를 산정하고(중량대비 2배이상이 차이날 경우) 중량으로
산정하는 품목은 중량으로 측정해서 총 중량을 계산해 배송비를 부과합니다.
*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상품의 내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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