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지] CA센터 부피무게 적용품목 추가 안내 | 등록일 | 2013-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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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입니다. CA 센터의 부피무게 적용품목이 추가되어 안내드립니다. [대상제품] 롤러 상품 군 [적용시점] 2013년 3월 11일(월) 배송비 책정분 부터(한국시간) [적용내용]
위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부득이하게 중량 대신 포장된 상태의 부피무게로 배송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항공화물의 부피무게 계산 방법에서 50% 할인된 가로(inch) X 세로(inch) X 높이(inch) / 332 입니다.
- 단, 위 상품군이라고 할지라도, 중량이 부피값보다 더 높은 경우엔 부피무게가 아닌 중량으로 배송비를 산정합니다.
- 한배송건이나 묶음배송건에 무피무게 대상 품목과 중량으로 배송비를 산정하는 품목들이 섞여 있을경우, 한박스로 재포장을 완료한 후에 부피와 중량을 모두 측정해 일반 부피무게 공식을 대입해서 배송비를 산정합니다.
- 한배송건이나
묶음배송건에 무피무게 대상 품목과 중량으로 배송비를 산정하는 품목들이 섞여 있을경우이며, 한박스 재포장이 불가능해 여러개의
박스로 출고되어야 하는경우(멀티박스) 부피무게 대상품목은 부피무게로 배송비를 산정하고(중량대비 2배이상이 차이날 경우) 중량으로
산정하는 품목은 중량으로 측정해서 총 중량을 계산해 배송비를 부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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