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지] 고가 가방 (500만원 초과) 개별소비세 부과 (15.09.04 업데이트) | 등록일 | 2013-12-27 |
---|---|---|---|
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기준초과금이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변경전
* 관세: 과세가격 X 8% *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 - 200만원) X 20% * 교육세: 개별소비세 X 30% * 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 감사합니다. |
|||
이전글 | 현대카드 해외온라인 쇼핑몰/몰테일 이용시 5% M포인트 추가적립 | ||
다음글 | 다해줌 미국 나이키/코스/스투시 신규상점 오픈 배송비 할인 이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