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지] 불확실한 품명 기재로 인한 과태료 부과 안내 | 등록일 | 2014-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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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입니다. 기 안내 드린 것처럼 항공 수입 적하목록 검증제도가 2012년 12월 1일부로 시작되어 품명 확인 검사가 강화되고 있으며, 명백한 품명 오류로 판명된 수입건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최근 품명 오류 기재로 인해 과태료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드리고자 다시 공지해드리오니, 고객님들께서는 관련 내용 숙지하시어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부탁 드립니다. [명백한 품명 오류 기준] 1. 상품의 상품코드 같은 숫자, 알파벳(0, 1, 123, AAA, 45DFE47) 등으로만 상품명을 기재하여 불확실한 품명으로 확인되는 경우 만약 해외쇼핑몰에 등록된 상품명이 위와 같이 숫자/알파벳 으로만 되어 있다면, 통관 시 세관에서 어떤 품목인지 확인이 불가하므로 불확실한 품명으로 판정하여, 과태료를 부과시킬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물품인지 확인 가능하도록 해당 상품명 뒤에 브랜드이름과 품목명(Pants, Dress, Sunglass 등)을 기재 부탁 드립니다. 예) 전기렌지 상품명 기재 예시 잘못된 상품명: EQ370ED100 올바른 상품명: 독일어) EQ370ED100 Siemens Kochfeld Elektro 영어) EQ370ED100 Siemens Electric hob 예) 선글라스 상품명 기재 예시 잘못된 상품명: SKU 642878945955 올바른 상품명: SKU 642878945955 Tory Burch Sunglass 2. 특수문자가 포함된 상품명- !, @, #, $, %, &, *, ?, ^ 등 3. 의미없는 단어(광의어), 상품명의 약자 등(Sample, Parts, Accessory, Assembly, Goods, Gift, Prouduct, NB등) 불확실하게 상품명을 단순 기재한 경우
예) 의류 상품명 기재 예시 잘못된 상품명: PANTS 올바른 상품명: GAP Drapey Tencel pants 4. 브랜드명으로만 상품명(NIKE, AMAZON, EBAY, GAP 등)을 단순 기재하여 어떤 품목인지 확인이 안되는 경우 예) 신발 상품명 기재 예시 잘못된 상품명: NIKE 올바른 상품명: Nike Men's Revolution 2 Running Shoes 위 4가지 품명 오류 기준은 어떤 종류의 물품인지 상품명으로는 확인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세관에서 불확실한 품명 기재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관 통관 시 어떤 종류의 물품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아래와 같이 상세 상품명과 품목명을 함깨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명: EQ370ED100 Siemens + 품목명: Electric hob 상품명: SKU 642878945955 Tory Burch + 품목명: Sunglass 상품명: GAP Drapey Tencel + 품목명: pants 상품명: Nike Men's Revolution 2 Running + 품목명: Shoes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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