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지] 중국 상품 세관 검수 강화 관련 유의사항 | 등록일 | 2014-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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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 몰테일 담당자입니다. 현재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고내역과 상이한 ( 품명, 상표, 수량 등) 물품이 인천 세관에서 상당수 적발되고 있다고 하며, 이에 중국 상품군들의 통관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반입되는 모든 상품의 전수 검사로 통관이 하루 이틀 정도 지연될 수 있으니 고객님들의 양해 부탁 드립니다. 중국 몰테일을 이용하시고 계신 회원님들께서는 상품명, 브랜드명, 구매 수량, 수령지 주소등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며, 중국에서 구매하신 내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배송대행 신청을 하실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더불어 명의도용을 통한 주소지 분산 반입에 대한 조사 및 이미테이션 관련 검수가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브랜드 상품의 경우 정품 유무를 필히 확인하시어 추가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유의 사항 * 1. 수입 신고 내역(품명, 상표, 수량, 구매자 정보 등) 허위 신고 시 고발 의로 및 과태로 부과 계획 자가 의뢰 및 과태료 부과 계획,(자가 사용 목적으로 진행 시에도 동일) 2. NO Brand 제품 검수 강화 - 브랜드명을 no brand, taobao 또는 미기입 시 전수 검사 대상 - No brand 라고 신고한 제품이 브랜드 제품일 경우 통관 불가, 허위신고(품명 단순기재)로 과태료 대상 - 브랜드 제품의 경우 필수 기재, 브랜드 없는 제품의 경우 판매자 아이디 영문명이라도 필히 작성! 3. 가품 브랜드 검수 강화 - 가품이라고 의심, 판단되는 상품은 바로 폐기 처분 및 과태료 부과 (ex – 바지 1, 티 1는 신고가능, ‘바지 2개’ 불가) - 단, 가품의 동일 제품일 경우 원칙은 1개까지만 허용, 초과 시 세관원 재량에 따라 제재 가능 - 구매 상품 중 총 2개 이상 가품 구매 시 통관불가, 폐기 또는 과태료 대상 4. 대량 구매 상품 검수 강화 - 대량으로 상품 구매 시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 목적이라고 세관에서 판단 - 상품 수량 잘못 기재 시 허위신고(품명 단순기재)로 과태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수량 확인 후 정확한 기재 필요 ) - 동일상품의 경우 1개씩만 구매 가능.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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