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지] 의약품, 의약외품 목록배제(=일반통관) 범위- 치약은 목록배제 품목입니다. | 등록일 | 2014-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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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 입니다. 목록통관 대상품목 확대 이후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 등 국민건강과 관련된 물품에 대한 목록통관 대상여부에 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관세청으로부터 통보 받았으니, 고객님들께서는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목록통관 배제되는 의약품 등의 범위 (관세청 공문 내용) ㅇ(의약품)「약사법」적용을 받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하며 HSK를 기준으로 세관장 확인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목록통관 배제 * 예) 제30류(의료용품)․제3822호(진단용시약)․제28류∼제29류(원료의약품) 등 ㅇ(의료기기)「의료기기법」요건확인 대상으로 HSK를 기준으로 세관장 확인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특송고시 [별표1] 제11호에 따라 목록통관 배제 * 예) 제9018호(내․외과용기기)․제9021호(정형외과 기기)․제9022호(X-선기기 등) 등 ㅇ(기타품목) 의약품․의료기기 外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과 관련이 큰 물품에 대하여는 차후 검토 후 추가 목록통관 배제 가능 목록통관 배제(=일반통관)되는 대표적인 의약품, 의약외품 - 치약, 치실, 붕대, 거즈, 밴드, 구강청결제, 임신테스트기, 보청기, 체온계, 콧물흡입기 등은 목록통관 배제 품목입니다. (칫솔은 목록통관 대상품목입니다.) - 위 제품들은 목록통관 배제되어 일반통관으로 수입신고하여 통관됩니다. 일반통관은 과세가격 15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 관세청 공문에 따라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과 관련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 목록통관배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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