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지] 수입신고시 도로명주소 사용 공지 (지번주소 사용시 수입신고 불가) | 등록일 | 201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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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시행되었으나, 도로명 신고율이 현저히 낮아 이를 제고하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지번주소로 수입신고 시 오류통보를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시행할 예정이니, 고객님들께서는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번주소로 수입신고 시 오류통보 (= 수입신고 불가) - 사업자: 2014년 11월 3일 부터 시행 - 개인: 2014년 12월 1일 부터 시행 몰테일 배송신청서 수령인 주소에 지번주소를 사용할 경우 사업자 고객님은 2014년 11월 3일부터, 개인 고객님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수입신고 시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몰테일 운영팀에서 해당 고객님께 관련하여 별도 안내를 드릴 예정이며, 안내를 받으시면 몰테일 고객센터 또는 1:1문의로 정확한 도로명주소 전달 부탁 드립니다. 전달해주신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수입신고는 재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배송 받으실 배송신청서가 지번주소로 되어 있으시다면, 도로명주소로 미리 변경 부탁 드리겠습니다. 몰테일 배송신청서 수령자 주소에서는 도로명 주소로만 입력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지번주소를 사용하시면 수입신고가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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