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지]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의무화 시행 | 등록일 | 2014-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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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입니다.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만 온라인을 통해 발급이 가능했었으나 2015년 7월 20일(월) 부터 휴대폰 문자 본인인증을 통한 발급 방법이 추가되었으며,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만 발급 되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크롬, 사파리 웹브라우저 그리고모바일폰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 물품 수입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도입한 서비스 입니다. ※ 회원가입은 필요 없으며, 단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문자 본인인증] 만 있으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 접속 ( http://p.customs.go.kr/ ) 한 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통한 발급방법 단계1) 본인 인증 방법 중 [공인인증서 인증] 을 선택 단계2) 공인인증서 선택창이 나타나면 인증서를 선택 후 암호를 입력합니다. 단계3) 상단에 보이는 화면에서 6가지 항목을 입력 후 등록을 누르면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 됩니다. (※ 주소는 배송지 주소가 아닌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 휴대폰 본인 인증을 이용한 방법 단계1) 본인 인증 방법 중 [휴대폰 인증] 을 선택 단계2) 이용중이신 통신사를 선택 단계3) 본인확인 인증번호 입력 단계4) 상단에 보이는 화면에서 6가지 항목을 입력 후 등록을 누르면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 됩니다. (※ 주소는 배송지 주소가 아닌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 모바일을 이용한 방법 단계1) 휴대폰을 통해 p.customs.go.kr 접속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단계2)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인증완료 단계3) 6가지 항목을 입력 후 등록을 누르면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 됩니다. ※ 주소는 배송지 주소가 아닌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 세관 직 방문 발급 민원인이 개인용 통관고유부호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전국 모든 세관에서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우편(이메일 포함) 또는 팩스를 통한 신청방법은 개인정보 불법 도용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폐지 되었습니다. - 2015.09.07 업데이트 주민등록번호로 수입신고 시 아래와 같은 관세청 대책에 따라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니, 개인통관고유부호번호를 적극 사용해주시길 바라며, 2015년 3월 1일부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의무화 시행되어지는 점을 유념 해주시기 바랍니다. 몰테일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저장 기능을 통해 단 한번의 입력 과정으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저장기능 안내공지 http://post.malltail.com/notices/view/11304) ========================================================================================= [관세청 개인통관고부호 활성화 대책안내] 가.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비율에 따른 특송업체(신고인)별 검사율 차등적용(14.12.1 시행) ㅁ 전월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비율(12월은 11.20~30) 따라 검사 선별 나.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비율을 법규준수도 평가항목에 반영(15.1분기 평가시 시행) ㅁ 10점(가점포함) ~ -5점(감점) 까지 차등적용 ->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률이 낮을수록 해당 특송업체의 세관반장 지정 검사율이 높아지게 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 주민번호로 수입신고된 신고서류에 대해서는 일괄수입신고 배제(15.1.1 시행) 라. 주민번호로 수입신고된 신고건에 대하여 서류제출 선별(15.2.1 시행) ->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수입신고되는 경우 일괄 전자 수입신고 절차가 아닌, 서류 제출을 통해 처리됨에 따라 통관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의무화(주민번호 사용금지)(15.3.1 시행) ㅁ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 관세사의 주민번호 수집과정 및 근거자료 제출 ======================================================================================= 아래 관세청 대책안내 공문에서 확인 되듯이 2015년 3월 1일부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수입신고가 금지되며, 계도기간 동안에는 검사율과 수입신고 서류제출을 통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님께서 물품의 최종 수령 하시는 일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아직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발급 받아 적극 사용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관세청 공문 내용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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