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담배소비세 변동 사항 안내 (2015.01.12 Update) | 등록일 | 2015-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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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 입니다. 최근 빈번하게 수입되고 있는 전자담배용액 관련 2015년1월1일 지방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개정 시행에 따라 변경된 내역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관련 품목 2014년까지는 담배소비세 및 교육세만 부과대상이었으나, 2015년 부터는 담배소비세와교육세 그리고 개별소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 개정된 내역 요약(전자담배) 1. 담배소비세율 증가 2. 개별소비세 부과 (니코틴포함 용액 용량 무관 370원/ml 부과) 3. 지방교육세율 변동 (50% -> 43.99%) # 예로 보는 2015년 전자담배용액 담배소비세 및 개별소비세 부과 사례 ㅁ 니코틴을 포함한 용액 25ML를 신고시 (고시환율 1,000원 / 구매금액 $100 / 무게 1LBS 가정시) 담배소비세 = \ 15,700 (25ml x \628) 지방교육세 = \ 6,906 (담배소비세 x 43.99%) 관세 = \ 7,360 ($100 x \1,000 + \13,300) x 6.5%(담배용액 관세율) 개별소비세 = \ 9,250 (25ml x \370) 부가세 = \ 12,992 {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x 10%} ㅁ 니코틴을 포함한 용액 20ML를 신고시 (고시환율 1,000원 / 구매금액 $100 / 무게 1LBS 가정시) 담배소비세 = \ 12,560 (20ml x \628) 지방교육세 = \ 5,525 (담배소비세 x 43.99%) 개별소비세 = \ 7,400 (20ml x \370) 관세 = 20ml 이하 면세 부가세 = 20ml 이하 면세 # 2015년 1월 12일 업데이트 내역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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