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짝퉁, 가품) 수입 금지 시행 | 등록일 | 2015-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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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 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최근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위조상품(짝퉁상품)이 국내로 분산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 243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반입금지)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짝퉁(가품)" 상품을 2015년 1월 30일 부터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통관을 전면 금지 시행 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개인이 소량(품목당 1개, 총 2개)으로 수출입되는 짝퉁 상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일부 허용 및 세관 반장 판단에 따라 통관불가 처리 되었으나, 짝퉁 유통업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발되어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통관을 전면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통관 과정에서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면 상표권자, 권리자 및 수출입자에게 침해의심 물품 통관사실이 통보 되고,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유치 및 폐기 됩니다. 또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짝퉁을 분산반입하는 경우 밀수입죄, 상표권 위반 등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위조상품인지 모르고 구매한 선의의 피해자에 한해서는 반송이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세청은 시행 직후인 2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특송물품 및 우편물품을 개장하여 검사하거나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짝퉁상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고객님들께서는 이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짝퉁상품을 구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공문 전문 추가적으로 관세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입신고 시 주민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1일부터는 수입신고 시 주민번호 사용이 전면 금지 시행되오니,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바랍니다. [공지]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의무화 시행 http://post.malltail.com/notices/view/11415 [공지] 개인통관고유부호 활용, 명의도용 확인절차 시행통보 https://post.malltail.com/notices/view/11507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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