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필독]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에 따른 전자담배 요건 변동사항 안내 - 2019.04.04 일부개정 | 등록일 | 2017-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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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 입니다. 하기와 같이 기존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니코틴 포함 전자담배용액 통관 특이사항에 대해 안내를 드린바 있습니다 최근 해당 내용이 완화되어 니코틴용액의 요건 기준이 1% 이상 함유한 혼합물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 니코틴 함유 담배용액 (HSCODE 3824.99-9041) 자가사용으로 인정받아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단, 개별소비세와 지방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무니코틴, 0.1%~0.9% (단, 연간 100kg이상을 수입하는 경우 유독물질 신고도 필요함) - 자세한 방법은 하단 참조 니코틴 포함 용액을 구매하시고자 하는 고객님들께서는 상기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입니다. 관세법 제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개정 (2017.01.01시행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의 유독물질에 니코틴이 포함되었고, 화학물질의 모든 수입거래(개인 통관, 사업자 통관) 에 대해 요건 확인대상으로 지정되어 전자담배 통관이 기존과 다르게 변동 되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안내를 드리고 싶었으나, 단순 공지가 아닌 고객님의 입장에서 최대한 통관할수 있는 방식을 찾기위해 각 환경부처 및 관세청에 다각도로 질의와 답변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여 다소 시일이 소요된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통관 변경내용] 1. 무(0%) 니코틴 용액: 기존과 동일하게 통관 가능하며, 구매하시는 물품명에 꼭 니코틴 0%으로 니코틴 용액에 대해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통관 시 세관에서 니코틴이 0%를 증빙 요청이 접수 될 수 있으므로, 물품구매시 니코틴 0%를 확인 할 수 있는 상품페이지 캡쳐본이나 오더내역을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물품 MSDS(내품 성분내역서)를 구매처로부터 미리 받아주시는것도 좋습니다.
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전자민원서비스 http://ols.kcma.or.kr/mastart/mastart.asp 접속 ② 우편접수 or 전자민원 접수 선택하여 진행 - 우편접수 진행시 (1) http://ols.kcma.or.kr/sub05/5_5_1.asp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사이트 접속 → 서식/양식 다운로드 → 유독물질 수입신고서 다운 및 기재 (2) 물품 구매처 또는 제조사로부터 물품 MSDS(내품 성분내역서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받아, 위 유독물질 수입신고서와 함께 화학물질관리협회 우편 접수 또는 방문접수 (서류 수령 후 1~2일 정도 심사 소요) ** 접수 주소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방배동) 유니온빌딩 6층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3)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발급된 최종 확인서를 받으신 후 몰테일 1:1문의로 전달 - 전자민원 접수시 (1) 개인 회원가입 : 은행용 범용공인인증서 필수 (2) 전자민원시스템 (http://ols.kcma.or.kr/) 통해 전자문서 접수→ 우편접수 시 제출되는 서류와 접수 서류는 동일함으로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3)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발급된 최종 확인서를 받으신 후 몰테일 1:1문의로 전달 3. 1% 이상 니코틴용액: 각 지방 환경청을 통한 요건 승인번호 수령 후 통관 진행합니다. ① 물품 구매처 또는 제조사로부터 물품 MSDS(내품 성분내역서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와 유독물질 수입신고서 준비 ② 각 지방 환경청에 위 서류 우편 및 방문접수 ③ 환경청으로부터 최종 확인서를 받은 후 몰테일 1:1문의로 전달 ** 각 지방 환경청 별 주소와 심사기간이 상이함으로 관할 지역으로 문의 요망 (환경부: https://www.me.go.kr/home/web/main.do) ④ 니코틴 함량 1% 이상 함유된 제품은 환경부에서 승인된 차량(유독물질 전문 배송차량)으로만 운송이 가능하므로, 별도 환경청 인증 승인차량을 직접 수배하셔서 배송 받으셔야 합니다. (차량문의는 환경청에 문의 부탁 드립니다.) 이를 위반하여 일반국내택배 또는 직수령으로 배송받으실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수입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입하는 화주분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4항, 6항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 30 에 의거) [기타 사항] # 요건 승인번호는 수입물품 "건별"로 받아주셔야 합니다. 동일 물품을 재 수입할 경우에도 기존 통관시 사용된 요건 번호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현재 환경청의 요건 전산신청은 "사업자" 에 한해 가능하여 개인 요건승인과 관련해서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으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추후 환경청에서 전산 신청이 가능해지면 별도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담배와 관련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한국 몰테일 통관 담당자가 입항 후 개별 안내를 드립니다. 안내를 받으신 후 상기 절차를 진행해주셔도 되나, 국내 통관 전 미리 서류를 준비해주신다면 보다 빠른 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 [니코틴 용액에 따른 통관 진행순서] 위 안내 드린 것과 같이 1%이상의 니코틴 포함용액은 통관을 완료하시더라도, 유독물질을 운반할 수 있는 전문 차량을 수배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배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1%이상의 니코틴용액 물품 구입은 자제부탁 드리며, 1%미만 용액에 대해서도 통관 시 세관에서 내품 성분내역서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요청을 했을 때 제출을 안하면 통관이 불가능하니 구매 시 참고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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