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필독] 품명/규격/상표 등 세관 성실신고 관련 안내 | 등록일 | 2019-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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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 입니다. 특송통관 물품은 관세법 규정에 따라 구매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상표 등을 세관장에게 성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저희 몰테일은 관련 공지 및 배송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상품명이 기재될수 있도록 여러차례 공지를 드린바 있습니다 ============================================================================= [공지] 적하목록오류 검증 및 사전 제출제도에 따른 배송신청서 "상품명" 작성안내 https://post.malltail.com/notices/view/10445 [알림] ============================================================================= 허나, 현재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맞도록 신고하지 않는 불성실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간이신고 배제, 서류제출 및 검사대상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상표+품명+규격 등 상품정보을 빠짐없이 입력하여 과태료 부과 및 통관지연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문]
- 처리방법 : 간이신고 배제, 서류제출 및 검사대상으로 변경 (필요 시 주문내역서, 반입경위서 등 자료제출 요구 / 과태료 부과 될수 있음) - 시행일 : 2019년 4월 1일부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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