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지] 합산과세 적용 기준 개선 안내 (2022.11.17~) | 등록일 | 2022-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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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 입니다.
구매일이 다름에도 입항일이 같아서 합산과세가 발생하는 불리한 상황 개선을 목적으로, 해외직구 물품 합산과세 기준이 개선되어 안내 드립니다.(묶음 배송 서비스는 해당 없음)
적용일 : 2022년 11월 17일 입항건(수입신고) 이후 적용내용 : 동일 발송 국가, 2개 이상의 배송신청서 입항일 동일한 경우 합산 과세 제외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에 따라 안내 드리오니 몰테일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몰테일에서 배송비 절감 효과를 위해 제공 하는 배송신청서 묶음 서비스의 경우 서로 다른 시점에 구매 하신 주문(배송신청서)을 하나로 묶어 배송비 절감 효과가 있으나, 세관에는 하나의 주문으로 신고 진행됩니다. 하여 묶음 배송의 경우 해당 공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배송신청서1($150) 배송신청서2($80)을 서로 묶음 하는 경우 합산 금액인 $230으로 신고 되며 관부가세 발생합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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