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공지] 종자류·수분용 화분 수입 시 식물검역증명서 제출 의무화 안내 | 등록일 | 2026-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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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 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제2026-21호) 개정에 따라 '2026년 9월 5일'부터 종자류 및 수분용 화분 수입 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해당 품목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수입하시는 해외직구 고객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 종자류 - 수분용 화분 [주요 변경사항] - 시행일 : 2026년 9월 5일 -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제출 의무화 - 기존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 신청 불가 [유의사항] - '2026년 9월 5일' 이후 종자류 및 수분용 화분은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국내 통관이 가능합니다. -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며, 검역 규정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품목 구매 전 판매처를 통해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적용 기준(발송일, 국내 도착일, 수입신고일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추가 확인 중에 있으며, 관련 내용이 확인되는 즉시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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