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필독] 관세법 위반 사례 안내와 당부의 말씀 | 등록일 | 2010-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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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몰테일 관리자입니다. 최근 몰테일을 이용하시는 고객이 늘어나시면서 고의로, 혹은 무지로 인해 관세법을 위반하시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시에는 해당 고객의 불이익이나 처벌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관의 관리감독 강화로 인해 정상적인 고객님들의 수입통관에도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에도 관세법 위반 고객이 발생하셔서 몰테일 및 관련 협력업체 모두 세관측의 조사에 협조하느라 업무에 많은 지장을 주었고, 다른 고객님들의 업무처리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소개되는 내용들은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세관에서 지도 감독하는 내용으로, 고객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몰테일은 국내 관세법 및 세관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으므로 불법 혹은 탈법/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릴 수 없사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1. 언더밸류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실제 구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시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140짜리 옷을 $110에 구매했다고 등록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세관에서는 의심사례에 대해 가격자료 증빙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제 구매가와 몰테일에 등록해주시는 가격이 불일치할 경우 통관불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가됩니다. 2. 상품정보 부정확 내지 허위기재 또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부정확한 상품정보를 등록하시거나 혹은 허위로 등록하시는 경우 역시 문제가 됩니다. 3. 나눔배송 역시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원래대로라면 같이 수입신고를 해야할 건에 대해서 여러개의 화물로 나누어 배송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십니다. 4. 지연배송(배송일자 조정) 나눔배송의 한 형태로써,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 국내로의 수입일자를 임의로 조절하는 것 역시 세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몰테일은 배송비 결제 후 가장 빠른 스케줄의 비행기로 발송해드리며,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스케줄 조정등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5. 통관 중 수령인 변경 항공화물 선적이후부터는 통관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령인이나 수령지 정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세관에서 제약하고 있는 부분이니 이에 대한 요청을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6.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한 수입 특정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류, 의약품류 등을 비롯하여 세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입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비행기에 태우셔도 통관이 불가능하며 폐기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몰테일은 배송대행 업체로서 개별적인 상품들에 대해 수입가능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오니, 고객님들께서 해당 상품이 국내에 수입 가능한지 여부를 직접 확인후 주문하시는것이 고객님들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7. 개인 면세제도의 악용 개인사용용도가 아닌 모든 수입은 사업자 수입신고를 통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수입신고시 관부가세가 100%발생하며, 수입품목에 따라서는 각종 검사나 관계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자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상 1) 전시용 2) 공동구매 3) 연구 개발용 등의 경우도 개인사용용도가 아니므로 사업자로써 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의 관세법 위반 사례들을 숙지하시어 해외쇼핑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라오며, 관세법 위반시 해당 회원님만 벌금 등을 낼 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분들에게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게 되오니 모쪼록 관세법 위반이나 세관 지도사항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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