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필독] 특송물품 통관강화 및 과태료 부과 안내 | 등록일 | 2010-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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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 입니다.
아래 관세법 시행령을 꼭 참고하시고 배송신청서 작성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몰테일에서는 다음 사항들과 부합하지 않은 내용으로 배송신청서를 등록,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송물품 통관강화 및 과태료 부과시행 법규준수 시행 ☆
*관세법참고 사항
*처벌조항
**한국에 받으시는 물건에 대한 통관목록제출내용(품명, 품목, 규격, 금액) 에 있어서 세관원이 물품을 검사하여 물건과 제출하시는 통관목록이 불일치시 해당 항목별로 최고 30만원에서 최소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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