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필독] 액체류 파손 보상정책 | 등록일 | 2010-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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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몰테일관리자입니다. 몰테일을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들께 액체류 화물 주문시 주의사항 및 파손 내용, 그리고 보상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식품, 화장품 등의 액체류 상품(겔/스프레이류 제품 포함)의 경우, 화물의 특성상 파손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개 다음 3가지 과정중에서 발생하는데요, 1) 미국/일본 현지내 육상 배송시 충격에 의한 파손 => 주로 유리용기 제품 등에서 발생하며, 이런 케이스는 물류센터에 입고처리시 발견되어 판매자에게 반송하거나 환불 등의 처리를 하도록 알려드립니다. 2) 항공운송중 자체손괴 3) 한국내 육상 배송시 충격에 의한 파손 3)의 경우에는 입고처리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완충용 충전재 등을 넣어 충격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포장박스가 찌그러질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을 때 입니다. (모서리가 약간 우그러진다거나 하는 정도로는 안의 화물이 파손될 정도의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국내 배송사의 취급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로 배송사의 잘못이 명백히 인정되면 주문서에 작성해주신 내용에 의거하여 배상이 가능하며, 만약 책임이 모호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2)의 경우인데요... 대부분의 액체류 제품은 상온상압환경(지상)에서 운송/보관/사용을 상정하고 제조됩니다. 그러나 항공운송은 이러한 사용환경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환경으로써, 항공화물이 선적되는 비행기는 통상 운항고도인 1만피트(3천미터)에서 화물칸은, 온도 및 여압조절이 되는 승객칸과는 달리 최저 영하50도, 기압은 지상의 1/4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즉 용기 내부로부터 4기압의 압력(수심 50m에 해당)을 받습니다. 참고로 콜라병의 뚜껑이 오픈되어 분출될 때 내부 압력이 2.5~3기압 정도로써, 콜라병보다 더한 압력이 해당 액체 제품의 튜브나 병 내부에 가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액체제품이 얼거나, 기압차에 의한 팽창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용기자체가 이러한 온도변화와 압력변화를 가정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충격등을 받지 않더라도 자체파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액체류 제품의 자체파손에 대해서는 항공사들도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몰테일에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보험을 들지 않은 액체류 제품에 대해서는 파손이 발생해도 보상을 해드릴 수 없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액체류 제품 특성상 일단 파손되면 같이 배송되는 다른 상품에도 영향이 갈 수 있으므로, 액체류 상품을 주문하실 때에는 이 점에 주의하시어서 같이 주문하는 제품 구성이나 보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몰테일에서도 가능한한 액체류 제품에 대해서는 취급과 포장상태 등에 대해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파손을 100% 막으려면 특별히 제작된 내온내압포장용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오니 100% 파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번 공지 이후부터 발생하는 액체류 파손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하니 반드시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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