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지] 관부가세 계산법 및 과세운임 | 등록일 | 2013-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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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 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재정한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법령 별표3의 [소포우편요금]에서 선편일반소포요금 즉, 과세운임 가격이 8월 1일 부터 변동되었으며 과세가격 계산시 아래 표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관부가세에 대한 설명과 계산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세관법에 의하면, 개인사용용도로 15만원 미만의 CIF가격의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소액면세 대상이며, 관부가세가 면제되며,과세가격 15만원이 넘으면 관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세가격이란? [실제총구매금액(상품가,배송비,tax) * 입항일과세고시환율] + 과세운임으로 신고되어 이것이 15만원 넘으면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세가격 계산시 "몰테일 배송비" 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선 관부가세 대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몇가지 용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과세운임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과세운임표] 다음은 과세가격 계산 및 관부가세 계산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부가세 계산방법* 관세 : 과세금액*물품관세율% 부가세 : (과세금액+관세)*10% *관부가세 적용예* 물품가 $120 이며 상품은 신발 , 금주 고시환율은 1125.96 몰테일 계측중량 5.2LBS 일 경우 과세가격을 계산해보면 상품가격 : $120 * 1125.96 = 135,115.2 원 과세운임 : 상품중량 5.2파운드에 대한 17,800 원 과세가격 : 135,115.2 + 17,800 = 152,915.2원 위와 같이 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여 관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부가세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 152,915.2 * 13%(신발관세율) = 19,878.976원 (과세금액 * 물품관세율%) 부가세 : (152,915.2 + 19878.976) * 10% = 17,2794.176원 (과세금액+관세)*10%) 각 품목별 관세율 http://post.malltail.com/buy_guides/item_retail_price 과세대상 확인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중량정보와, 고시환율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시환율은 상품이 인천세관에 도착하는 날짜를기준으로 해당하는 환율을 대입해주셔야 합니다. 중량의 경우 몰테일에서 측정하는 중량에 따라 신고하는 과세운임이 달라지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몰테일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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