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안내
- 목록통관이란?
- 2013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및 2015년 12월 1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원산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출발한 화물로 반입되는
- 자가사용 물품과 사용견품의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목록통관 대상으로 물품가액(구매에 들어간 총 비용, 과세운임제외) 세관신고 가격이
- $200이하(미국) / $150이하(미국외 국가) 일 경우 관부가세를 면제하여 통관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품목
물품가액 = USD 200달러 이하
물품가액 = USD 150달러 이하 (미국 외 국가)
물품가액 = 물건값 + 해당국가 내 운송비 + 해당국가 내 Tax
물품가액 = USD 150달러 초과
물품가액 = 물건값 + 해당국가 내 운송비 + 해당국가 내 Tax
